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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향계] '대통령 복심' 김경수, '드루킹 댓글공작' 묵시적 용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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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대선 당시 활동 대가로 인사 청탁
김경수 "오사카 영사, 외교경력 풍부해야" 거부
암묵적 ‘상호 용인’ 속 댓글공작 전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문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이 자신이 설립한 조직의 회원들을 동원해 지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드루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드루킹의 존재와 그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메세지를 받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드루킹의 인사청탁과 관련해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공모 회원 A씨 "드루킹은 예언서를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 

드루킹이 설립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의 회원 A씨가 16일 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루킹은 예언서를 믿는 비밀결사대의 추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모임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드루킹으로부터 정치 현안에 대해 강의를 듣는 조직으로 출발했다. 

회원 등급은 총 5단계로 신입 회원은 ‘노비’ 즉 제일 천한 신분이고, 등급이 높아지면 제일 높은 ‘우주’로 불리었다. 또 회원들은 드루킹을 '추장님'으로 불렀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 모임에서 드루킹은 자신의 정치적 인적 네트워크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동양철학 또는 우주사상 등도 함께 강의했다. 

조선시대 예언서로 알려진 송하비결이란 책을 활용해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글을 2016년에 올려 주목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이 모임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대선 시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다는 운동을 펼쳤다. 

또 대선을 전후해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했고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김 의원 측에 제시하며 대선 이후 일본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오사카 영사 달라” 드루킹 요구에 김 의원 “외교 경력 풍부해야” 

관건은 김 의원이 드루킹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드루킹과 텔레그램을 통해 수 백건의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루킹 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왔을 뿐 본인은 의례적인 감사의 대답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루킹의 존재 자체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 했다. 

실제 대선 이후 드루킹은 김 의원에게 오사카 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가 공개한 드루킹의 메세지를 보면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못준다. 이렇게 말했으니."라는 대목이 나온다. 

김 의원이 드루킹과 오사카 영사직을 두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드루킹의 댓글 활동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밤 김 의원의 입장발표는 결국 김 의원이 이미 대선 전부터 이들의 활동을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찰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드루킹이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의원이 어느 수준까지 드루킹의 활동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선 기간 이를 윗선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 내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 매크로 작업에 조직적 개입 의혹 

민주당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뉴스 댓글에 정치인 팬클럽 등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다. 

예컨대 네이버 메인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을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몰려가서 다는 행위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판단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타인의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공감 조작수를 조작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드루킹 등 3인이 구속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지난 대선 기간 중 댓글달기 운동을 넘어서서 당원 주도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란 주장만을 고집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민주당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대선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이 구속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당 차원에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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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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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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