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 지원
지원기간 최장 10년까지..신혼부부 물량은 총 200호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6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되고 500호 중 40%(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 가치는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되는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인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로 정해졌다.
신혼부부 물량은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3~27일 총 500호에 대한 방문접수를 받는다.
공사는 접수 마감 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을 받는다. 계약은 권리분석 심사 이후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