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의견 진술에서도 변호사 이름 기재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