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경강선 공사 중 시도 24호선 도로부지 기부채납 안해
민원인 도로부지 사용허가 민원 제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를 하면서 원주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아 창고 진출입로 개설을 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대에 경강선 철도공사를 하면서 시도 24호선 도로부지 일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민원 신청인 A씨는 해당 도로부지 인근에 창고를 지으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주시에 신청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강선 철도공사가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에서 누락된 해당 도로부지를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청인 A씨에게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도로부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두 번째)이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회의실에서 ‘원주 시도 24호선 도로부지 기부채납 요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마을 주민,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