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축소·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부실 보험가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사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누락 등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배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