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약사단체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거쳐 약사의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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