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설되며 약무정책'국'에서 약무정책'과'로
"한의사는 2만명이지만 약사는 7만명…불균형한 법집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약사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랜 숙원이었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국 신설 요청을 다시 꺼내들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약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과장급인 '약무정책과' 뿐인데, 의사 및 한의사와 동등한 국장급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 신설을 위해서는 소속 과가 3개 이상 있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 약무정책관을 신설하는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에서 진행한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의 약무정책관(국장) 신설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지난 1998년 복지부 소속 하에 신설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도 국장급의 약무정책국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의약품 관련 기능을 대부분 가져오면서 보건복지부에는 약무정책과만이 남았고, 국을 신설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약사계는 식약처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식약처는 행정을 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계는 복지부의 국장급 기관 부재로 다른 직능단체들과 갈등에서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법집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백처방(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관련해 한의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한의사 쪽에서는 국장급의 한의약정책관을 통해 일선 보건소에 바로 공문을 보낸다. 그러나 약사계는 한의사나 의사 업계와 동등하게 약사 업계를 대변해 줄 국장급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매번 어려움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또 한의사들이 일반 약국을 개설해 일반 조제약을 팔 때와 같은 경우 처벌과 업무정지, 영업정지가 약사법 76조와 79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소에 공문을 내려 법집행을 해야하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약사는 현재 전국 약 3만5000명, 한의사는 2만명이다. 약사회는 일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까지 모두 합하면 전국의 약사 수는 약 7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업무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소속 과가 최소한 3개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에서는 약무 관련 정책기능만을 맡고 있고, 다른 과를 복지부에 신설하기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이 크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영역이 넓어지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식약처에 안전에 관련된 의약품 기능이 이미 많이 있다. 정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