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 사건을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사실관계나 쟁점의 복잡함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 사건을 애초 배당됐던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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