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선중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자 4명을 부당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전 부원장보와 함께 이문종 금감원 전 총무국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