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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작업은 부정청탁"...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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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1심 판단 다시 요구"...대법 판례 제시하며 1심 반박

[뉴스핌=김규희 기자]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씨 등 1심 재판부는 ▲승마 관련 뇌물 중 213억원 상당의 뇌물약속과 차량 매매대금 부분▲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전부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 중 마필 및 보험료, 차량 관련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3자뇌물수수죄 중심으로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탁의 부정성과 묵시적 청탁, 청탁 및 청탁의 대상, 현안과 직무의 특정 정도 등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진경준 사건’, ‘강만수 사건’, ‘정옥근 사건’ 등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부정한 청탁 및 묵시적 청탁의 의미,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원심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탁 대상으로써의 승계작업의 존재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대법원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직무와 대가가 연결되는 경우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청탁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요구나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CEO 면담자료 문건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청탁이 이뤄진 시기에 대해서도 “단독면담 시기와 청탁 시기가 일치한다”며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신규순환출자 해소 관련 주식 처분 이후인 9월 2일 3차 독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 해결이 이뤄진 직후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금품제공 요구가 있었고 영재센터와 재단 등 지원이 이뤄진 것을 보면 청탁의 대가가 승계작업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 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오후부터 이에 대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 이유 등을 들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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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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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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