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합격률 공개 취소소송에 패소…상고 않기로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한다.
11일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결과 상고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전 합격률 등 과거 정보를 소급해 공개할 지 여부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로스쿨별로 변시 합격률이 30~80%까지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후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 정부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해당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