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CGV 오늘부터 10% 가격 인상… 소비자 "관람료 너무해" SNS캠페인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00:17

업계 1위 CGV, 오늘부터 가격 1천원 인상
가격 인상한 지 2년 만에 다시 10% 인상해
물가상승률 1.9%와 비교해도 상승폭 커

[뉴스핌=오찬미 기자] 멀티플렉스 CGV가 영화관 티켓 가격을 10% 일괄 인상한다.

영화관 임차료, 시설투자비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업계 1위 CGV의 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영화 관람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CJ CGV가 이날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 지 2년 만이다.

온라인상의 “#CGV가격인상안돼” SNS 항의 캠페인 인증사진

차등요금제는 관람율이 높은 시간에 선호도가 높은 좌석을 '프라임존'으로 지정해 1000원을 더 받는 정책이다. CGV는 관람율이 높은 평일 저녁시간(16시~22시)에는 일반석 가격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주말 오전부터 저녁 시간(10시~24시)에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올렸다.

지난 2016년 3월 차등요금제가 도입됐을 당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뒤이어 유사 정책을 도입하면서 영화관 티켓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번에도 시장 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인 CGV가 티켓 가격을 인상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동반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멀티플렉스 업계의 독과점 양상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가 스크린 수 기준으로 전체 9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라며 "CGV 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면 선택권이 없는 영화관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차등요금제를 동일하게 도입하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시설투자비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CGV 관계자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극장 상영관을 늘려왔지만 관객수는 2013년부터 5년간 2억1000만명 수준에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물가 상승에 따라 임차료, 관리비가 상승하고 음량, 좌석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증가해 일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 측의 설명에도 10% 가격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9%), 2018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1.7%)과 비교해 높은 수준라는 평가가 나온다.

CGV는 국내 관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39.3%가량 증가했다. 해외 매출 비중 역시 국내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꾸준한 지적에도 팝콘 등 영화관 판매상품의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광고 강제 상영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신과함께 등 흥행 영화가 많아서 영업이익이 높았던 것"이라며 "2016년부터 흑자는 유지해 왔지만 영업이익은 조금씩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CGV가격인상안돼” SNS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CGV가격인상안돼” SNS 항의 캠페인 인증사진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