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종합건설업체 한라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둘러싸고 IT 중소기업 지우미디어와 4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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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라와 지우미디어 간 저작권 침해중지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사건은 지우미디어가 지난 2016년 한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중지 청구 소송으로 시작됐다.
지우미디어는 "지우미디어가 개발한 기술을 한라가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지우미디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감정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한라의 그룹웨어가 지우미디어가 개발한 그룹웨어와 14%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또한 감정결과에서 그룹웨어를 구성하는 포털·메일·전자결재 등 3개의 세부 프로젝트 가운데 전자결재 부분의 유사도가 32%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우미디어는 현대BSNC와 SK C&C를 거쳐 2010년 6월 한라 계열사인 만도의 그룹웨어를 구축하는 계약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3년 지우미디어는 또 다른 IT 중소기업 A회사에 관련 계약을 내줬다. 지우미디어에 따르면 A회사는 지우미디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창업한 회사다.
지우미디어 측은 이 과정에서 A회사가 활용한 솔루션이 지우미디어 기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2014년 법원에 저작권침해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이 같은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침해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라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4일로 잡혀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