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판단한 2심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
“사고경위 진술 듣는 중 시비...직무수행 중 상태”
[뉴스핌=김규희 기자]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과 시비가 붙었다해도 다툼 이후의 상황도 공무집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던 경찰이 직무수행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은 순찰근무 중 지하주차장에 출동했고 사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의 가슴을 세게 밀치기 직전 욕을 하는 등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 썼고 결국 경찰관과의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김 씨는 경찰의 가슴을 밀쳤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가슴을 밀친 것은 경찰과 다툼이 시작된 이후이고 경미한 행위로 공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강이를 찬 사실이 의심스럽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CCTV 영상에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할 것을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