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사망·실업 등…생활여건 악화 가구까지
2개월마다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통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충북 증평의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가구주 사망·소득 상실 등에 따른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14개 기관, 27종 공적자료를 활용해 연간 35만명의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2개월마다 발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가구주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 또는 연체정보 등을 조사,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은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하고 연체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은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를 도입한다.
또 복지부는 현재 243개소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중인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키로 했다.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를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관·복지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