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자 약 730만명...1인당 600원~7300원 보상
[ 뉴스핌=성상우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지난 6일 발생한 통화 장애 현상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장애 사태 발생을 수습한 지 하루만에 전격 결정한 보상 조치다. 앞서 지난 6일엔, 사태 수습 직후 8시께 공식 사과문을 내고 "빠른 시간 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측은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 중 2일치 금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 1인당 약 600원에서 7300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또, 약관 상의 보상 규정과 관계 없이 이번 사태로 인해 한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세지 장애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총 보상 금액의 범위는 약 4억3800만원에서 53억2900만원 수준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제 오후 사태 직후 대표이사와 임원급 경영진들이 모여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전격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통화 품질을 중시하는 회사로서 어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모든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자들에겐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5월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입자별 보상 금액은 다음달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