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선고] 뇌물 230억원인데 추징금없이 벌금만 180억, 왜?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8: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8:52

실제 뇌물수수 금액 77억‥추징은 최순실로부터
뇌물수수 벌금, 현행법상 수수액 2~5배 수준서 결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가 법정에서 상당 부분 인정된 가운데 실제 뇌물 수수액의 2배 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벌금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중형을 내린 데에는 큰 금액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가 컸다. 실제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에 대해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뇌물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관련 범죄사실은 ▲삼성그룹 정유라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77억원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70억원 ▲SK그룹 뇌물요구 89억 등 약 23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달리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물론, 벌금도 뇌물 인정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선고된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7억원을 지난 2월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뇌물로 인정된 부분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보다 대부분 최순실이 이득을 직접 챙긴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추징금이 뇌물수수 인정금액과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벌금 규모와는 큰 관련이 없다"며 "벌금은 현행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법상 뇌물수수 혐의 관련 벌금은 수수 금액의 2~5배 사이에서 판결이 가능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수수한 뇌물이 삼성전자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36억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차량 사용 비용 등 부대이익 등 77억원이라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건네받은 K스포츠 추가지원금 70억원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롯데 측에 반환됐다. SK그룹에는 뇌물을 요구하기만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실제 수수 금액인 77억원은 최씨로부터 추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는 각각 수수 금액의 2배 수준에서 벌금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