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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양허정지'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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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품목에 양허정지 결정…WTO 상품이사회 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미국산 수입목에 대한 4억8000만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7일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시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미국측에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 두번째)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문에 따르면 양허정지 통보는 첫 양자협의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능하며, 90일 이후부턴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 (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단,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생에 따른 추가 관세 부담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할 계획"이라며 "양허정지 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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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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