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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건축제한·어린이집 보육실 허가 등 38건 영업 규제푼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8일 14:00

국조실, 국민생활 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학교 내 기숙사의 건축제한이 풀린다. 1층에만 제한한 어린이집의 보육실도 국공립에 한해 2층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 규제 정비’ 3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이다.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으로는 편의·수익 시설 입지 확대 11건, 이용 제한 및 불편사항 개선 13건을 담았다. 아울러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중 영업 요건 완화 9건과 영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5건이 개선된다.

우선 편의·수익 시설 입지 확대에서는 ▲학교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 완화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 증축 허용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신규업종 입주 허용 ▲공공업무시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이용 제한 개선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 간소화 ▲농작물재해 보험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 ▲상호금융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신용사업 부수업무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등이 완화된다.

영업 요건 완화의 경우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수행주체 확대 ▲시설경비업 인력기준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기준 합리화 ▲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완화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업 영업기준 완화 ▲유료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등록요건 완화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등이 확대된다.

이 밖에 축산물 영업신고 중복규제 해소,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기준 개선, 약국 승계 신고 절차 간소화 등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며 “ 3대 규제혁파 분야의 하나인 국민불편 해소를 우선 과제로 영업·입지 규제 정비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은 이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 중 민원·언론 지적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정·검토했다”며 “그 결과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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