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사무자동화(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등 2012년부터 6년간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사실이 밝혀진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 밖에 해당직원의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등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조실 법무감사담당관실 측은 “부패 무관용 원칙하에 자체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