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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목소리 담는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4:18

서울시, 10일 대시민 공청회 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논의
공청회 결과·시민 찬반투표 반영한 시행계획안 5월 중 확정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을 어떻게 제한할 지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을 비롯해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일반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다.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도 예정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열렸던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이날 공청회 내용, 그리고 4월30일까지 진행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반영해 시행계획(안)을 보완,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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