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내 유턴기업, 3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0:00

청년 창업 기업, 5년간 법인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외사업 일부를 정리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청년이 창업한 기업도 5년 동안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4일 산업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및 지역 대책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늘린다. 대기업이 해외사업 일부를 정리해 국내로 복귀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면제한다. 3년 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 동안 50% 깎아준다. 총 5년 간 세금 전액 및 일부 감면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의 50% 이상을 국내로 옮긴 기업이 대상"이라며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 협력 업체의 동반 유턴을 유도해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면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 지원 기간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세금 감면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증대세제 <자료=기재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깎아준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밑도는 창업자는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아울러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깎아준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 지원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를 확대하면 투자금 일부를 세금 계산 때 빼주는 공제율을 높인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100% 면제한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세 면제를 통해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며 "연간 95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규 세제실장은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