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불투명..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미지수
[뉴스핌=김기락 기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제출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검찰은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홍 의원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 보고를 거치면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놓고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는 등 향후 국회 일정이 극히 불투명해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횡령, 배임,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돈세탁해 빼돌리는 등 75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친박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