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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문종 체포동의 절차 착수..국회 동의안 처리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1:03

구속영장 청구 이어 체포 수순..법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임시국회 종료 후 영장심사 가능성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3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음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홍 의원의 신병처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 보고를 거치면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영장심사는 임시회 종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뇌물, 횡령, 배임,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기부받은 19억원으로 홍 의원의 측근인 친박연대 간부 출신인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억원 중 10억여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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