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관계더라도 예외 인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전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전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전모씨와 이혼한 배우자 A씨 사이의 자녀가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립호국원이 A씨 사망 당시 전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씨는 1959년 6월 A씨와 혼인하여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약 2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전씨는 A씨와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81년 1월 B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전씨는 1985년 7월경 국내에 있던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1988년 11월 A씨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자신과 A씨의 첫째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1990년 1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간호했다.
중앙행심위는 전씨와 A씨 간의 사실혼 관계가 전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시점에 성립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전씨와 B씨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법률혼이 형식상의 절차만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와 A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립호국원이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