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치료 최저 5700원~최고 80만원…복부초음파 최저 1만원~최고 26만7000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병원들이 2만원에서 5만원을 청구하는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오는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됐다.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실시) 및 증식치료(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보건복지부> |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이었다.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7000~10만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복부초음파는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 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 체외수정'의 최빈금액은 15만7870~17만1030원이었고,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64만9000원이었다.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빈금액은 16만4700~20만원이었고, 최저금액은 10만원, 최고금액은 51만3000원이었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 원이며, 최저금액은 20만원, 최고금액은 86만원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