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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첫 '공정거래의 날'…37년 만에 '터닝포인트'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6:20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열려
이낙연 총리·김상조 위원장 한 목소리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중요성 강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시동…'심판의 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1981년 4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37년 만에 재벌개혁을 겨냥한 ‘심판의 해’로도 불린다.

30일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독)는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한다”며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기업의 특수 관계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해 전속거래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흐름에 기업들이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좌)·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우) <뉴스핌DB>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의 협력도 당부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무총리 축사 대독에 이어 김상조 위원장도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운운하면서 기업 등 민간분야의 의견 개진도 수용할 의사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37년 전 4월 1일에는 공정거래법이 처음으로 시행됐다”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지 않은 채 시장을 정글처럼 방치해서는, 시장경제도 자본주의도 건강을 잃고 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자각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상태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한 특별위는 ▲법 체계 및 구성 재정비를 통한 정합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 규율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기업집단 법제 보완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근정포장’에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영예를 얻었다.

‘대통령표창’에는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영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윤경수 대구대학교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공정거래문화 확산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한 김태환 SK텔레콤 부장을 비롯한 세라젬(단체 표창),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정대근 부산대학교 교수, 김민우 법무법인 봄 변호사 등은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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