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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간에서 열린 서울옥션 홍콩경매, 낙찰률 82% 기록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5:43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홍콩 센트럴구역의 새로운 아트특화빌딩 H퀸즈에서 29일 열린 서울옥션의 홍콩경매가 낙찰률 82%를 기록했다. 서울과 홍콩 프리뷰 때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고 김환기 화백의 구상작품 '항아리와 시'(1954)는 39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추상작업인 '점화'로 국내 경매 사상 최고낙찰가(65억50000만원)를 기록한 김환기 화백의 구상작품이 40억원대를 육박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홍콩 퀸즈 로드에 새로 조성된 서울옥션의 상설전시장 ‘SA+’(에스에이플러스)에서 처음 열린 홍콩세일에서 시작가 30억원으로 경매가 개시된 김환기의 '항아리의 시'는 열띤 경합 끝에 39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 같은 낙찰가는 김환기의 구상작품 중 최고가다. 한국 추상회화의 개척자인 김환기가 추상에 이어 구상작업도 국제 무대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화면 가득 백자 달항아리와 매화를 그려넣고, 오른쪽에 미당 서정주(1915~2000)의 시 '기도'를 써넣어 시서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작품은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전통에 기반하되, 현대적으로 표현한 김환기의 역량이 잘 드러난 그림이다. 서울옥션은 "김환기의 ‘추상’과 ‘반추상’에 이어 ‘구상작품’까지 국제 미술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김환기 작업의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경매였다"고 밝혔다

고암 이응노 화백의 수묵화인 '군상(People)'도 경매 시작가를 훌쩍 뛰어넘으며 한화 1억6000만원에 낙찰되었다. 또 이우환의 보기 드문 작업인 목재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이우환 화백의 출품작은 모두 팔렸다. 그 중 1991년 작품인 '바람과 함께(With winds)'는 4억1000만원에 새 주인에게 돌아갔다.

조지 콘도 'The Jimi Hendrix Experience'. 낙찰가 8억8000만원. <사진=서울옥션>

해외미술품 중에서는 미국 출신의 화가 조지 콘도의 1999년작 'The Jimi Hendrix Experience'가 시작가의 3배에 달하는 8억8000만원에 팔리며 관심을 모았다. 데미안 허스트의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은 5억5000만원에, 야요이 쿠사마의 콜라주 기법의 회화 ‘Pumpkin(호박)’은 12억3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또 알렉스 카츠, 로버트 인디애나, 줄리안 오피의 작품도 모두 판매됐다.

쿠사마 야요이의 콜라주 작품 ‘Pumpkin’. 낙찰가 12억3000만원. <사진=서울옥션>

이번 경매는 서울옥션이 홍콩 진출 10주년을 맞아 홍콩 도심의 럭셔리 아트빌딩 H퀸즈에 신규 공간 SA+를 조성한 뒤 처음 개최한 세일로, 총 69점 한화 총130억원(HK$ 91,927,000)의 미술품이 출품됐다. 낙찰률은 82%, 낙찰총액은 한화 약 100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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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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