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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량 2부제 대신 친환경 등급제…시행시기는 '불투명'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0:22

차종에 따른 친환경 배출등급 고시는 오는 4월
운행제한은 지난해 6월 발의된 강병원 의원안 활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 대신 모든 차량에 '친환경 등급'을 부여하는 안을 꺼내들었다. 친환경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스티커를 붙이고,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모든 차종의 배출가스를 평가해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배출등급'을 오는 4월 고시할 예정이지만, 등급제에 따른 스티커 부착과 운행 제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차량 등급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3일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적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와 대기 정체까지 겹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의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라서해갑문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김학선 기자 yooksa@

환경부 관계자는 "강병원 의원 안이 통과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2부제 운행 등 차량운행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 등급제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강병원 의원 안은 지난해 6월 23일 발의됐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법안을 반대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차량 2부제는 효과가 없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더 마시게 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언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국회 논의는 2부제라는 말을 빼고 차량 운행 제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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