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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앞장선 광물자원공사 폐지…광해관리공단이 흡수 통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0:00

두 기관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신설
신설 기관,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 못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과거 무리한 '자원외교'에 나섰다가 부실 덩어리가 된 광물자원공사가 해체된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자산 등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광물공사를 폐지한 후 광해관리공단으로 인력과 자산 등을 이관해 통합 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통합기관은 가칭 '한국광업공단'이다. 통합 기관은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또 신설기관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한다.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방안 <자료=기재부>

두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력과 조직도 조정한다. 해외자산 매각이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조정한다. 경영이나 기획을 포함한 공통 조직과 두 기관의 유사 조직은 통합한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가칭 해외사업합리화본부로 개편한다. 신설 본부는 해외자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맡는다.

아울러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자산 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통합 기관 설립 후 해외 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헐값 매각을 막기위해 자산 매각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자산 매각 결정은 산업부가 결정한다. 산업부는 가칭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자산관리 및 매각을 심의·의결한다. 해외자산 매각 업무는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다.

통합 기관이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길도 막는다. 대신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또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 기능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가칭 '광업공단법'을 만들고 광해방지법 개정, 광물공사법 폐지를 추진한다. 오는 4월 관련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기재부>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내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두 기관 통합은 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한다.

한편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가 부실 기관이 됐다. 광물공사 부채는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광물공사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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