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만기도래 공사채 5억달러...상환여력 없어
공사 "차환으로 자금 마련하겠다"...시장 "증자 먼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4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발행 가능한 회사채 한도를 거의 소진해서 당장 5월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어치 공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사는 차환 발행을 통해 만기분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자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신규 발행물에 투자할 수 없다고 답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12일 현재 발행한 공사채 잔액은 3조7158억원이다(기업어음 별도). 공사법에 공공기관은 납입자본급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납입자본이 1조9883억원(수권자본 2조원)이므로 앞으로 발행가능한 공사채는 2608억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다. 영업적자 지속으로 자본총계가 71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당장 올해 5월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2월 만기 CP 2500억원 별도).
만기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사 측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도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초단기 기업어음을 발행해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지난 8일 투자자설명회를 열고 차환 발행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쿠폰금리를 10~15bp 추가로 지급하면 차환 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과 함께 정부의 레터를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도 했다.
레터란 일종의 상환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보증과는 다른 의미로 정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약정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발행자(정부)의 대외 신인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평가수단 중 하나로 판단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투자자의 손에 달렸다. 쿠폰금리 상승, 정부의 레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광물자원공사의 신규 발행물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내 한 기관투자자는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법 개정으로 증자가 되기 전까진 신규 발행물을 매입하는데는 리스크가 따른다”며 “증자가 먼저 이뤄져야 기관투자자들도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시장참가자들은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전국의 적자 및 자본잠식 공기업 수는 206곳(2016년 기준)이다(박남춘 의원실 제공). 시중에 풀린 공사채 규모만 2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한 곳을 파산시키면 이 여파가 공사채 전체의 유통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 파산경험을 근거 삼아 공기업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수권자본 한도를 늘리거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출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한도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됐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CP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CP로 급한 불을 끄고(5월 분을 상환하고) 추후 공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의 지원 의지와 별개로 다들 파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 쉬이 CP를 매입하거나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 없이 공사 측의 입장만을 들었기 때문에 정부레터나 지원의지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 지 가늠할 수 없다”며 “증자는 행정적 절차(법 개정)가 있기 때문에 당장 쉽지 않아 보이고 차환을 성공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공사의 계획대로 잘 될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