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 최대 42%, 대형마트 마진율 최대 62%까지 집계돼
백화점 납품 업체 75%,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월 4300만원
판촉사원 파견 법으로 금지... 대형유통업체 편법으로 부담 전가해
[뉴스핌=민경하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판매수수료와 불공정행위,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의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 2017년도 백화점 최대 판매수수료율 > |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평균 29.4%로 조사됐다. 판매수수료는 각 매장 매출에서 임대료와 전기세 등으로 백화점이 가져가는 비용을 말한다. 입점업체 별 최대 판매수수료는 ▲신세계백화점 의류 부문 최고 42.0%, ▲현대백화점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 최고 39.0%, ▲롯데백화점 구두/엑세서리/패션잡화 부문 최고 37.0%에 달했다.
또한 입점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195개사 중 51.3%인 100개사였고, 지난 1년 동안에도 19.5%인 38개사였다. 불공정행위 경험 행태로는 '판촉행사 관련', '매장 위치 및 인테리어 관련' 분야 애로가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백화점보다 높았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평균 마진율은 31.4%였다. 마진율은 유통업체가 납품가에 더하는 마진의 비율을 뜻한다. 대형마트업체 별로 ▲롯데마트 36.4%, ▲홈플러스 34.2%, ▲이마트 33.3%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롯데마트 생활·주방용품 62.1%, ▲이마트 식품/건강 56.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305개사 중 43.6%인 132개사가 입점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 경험 행태로는 역시 '판촉 및 할인행사 강요'가 가장 높았고, '매장위치 변경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의 직원 파견 현황 > |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모두 판매촉진을 위한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백화점 납품업체는 응답 업체의 75%가 판매촉진 직원을 상시파견한다고 답했고, 평균 11개 지점에 20명을 파견해 월 4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응답 업체의 17%가 평균 30개 지점에 37명을 파견해 월 6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유통업체들은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편법행위가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