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1곳, 유통기한·도축장명 무표시 3곳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비신영제2공장은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유라에프에스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kg,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kg를 압류 조치했다.
또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다미축산'과 식육판매업체 '다모아영농조합법인'도 함께 적발했다. 그외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 현황 (자료:식약처)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