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직접 관련 없는 품목 포함돼 다툼 여지"
행정소송할 경우 약가 인하 2년 유예 가능한 점도 고려
[뉴스핌=김근희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 인하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약품 외에도 당시 거래하던 의약품 품목 전체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약제 340개의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사안들에 대한 것이다.
약가 인하 처분 품목들은 파마킹 34품목 ▲CMG제약 3품목 ▲CJ헬스케어 120품목 ▲아주약품 4품목 ▲영진약품 7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한미약품 9품목 ▲일양약품 46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 등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모든 의약품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현재 양도·양수된 품목도 있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11곳인 만큼 업계에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제약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중한 면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제약사들이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약가 인하 시기를 미루려는 제약사들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약가 인하 처분은 최대 2년간 유예될 수 있다.
<표=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