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막바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몰려.."3월내 신청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7:11

4월부터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급증
신청자 몰려 등록기간 5일 소요...이번주 빨리 신청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자들이 각 지역 구청에 몰리고 있다.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방향을 튼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신청부터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3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5일 가량으로 늘었다.

27일 강남구청을 포함한 서울 일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가 막바지 몰리면서 지난해 말보다 약 10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20~30여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3월 하반기로 들어서자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몇년 임대 등록을 신청할지를 정하고 등기본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중 하나를 미리 소지해 주택과에 방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후 민원과에 등록 접수한 후 일주일뒤 최종 등록증을 주택과에서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5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인근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늦어도 이날까지 신청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안으로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청 외관 <사진=김신정 기자>

가급적 구청도 이번주까지 등록증을 발급해주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3월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기를 바라는 신청자들이 많아서다.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 등록 기간 지체로 불안한 신청자는 구청 접수증만 들고 세무소로 바로 찾아가 해당주택에 한해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서초구청, 송파구청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구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문의 내용이 달라 서류 작성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관련부서의 전화통화는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명씩 문의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 전화불통은 예사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했는데도 막판에 신청자들이 몰리며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와 다세대 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로 세금 압력을 받자 임대사업자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월 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매매시 일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남 세무서 관계자는 "4월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3월 이전보다는 신규 등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