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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몰려.."3월내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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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급증
신청자 몰려 등록기간 5일 소요...이번주 빨리 신청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자들이 각 지역 구청에 몰리고 있다.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방향을 튼 다주택자들이 몰리면서 신청부터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3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5일 가량으로 늘었다.

27일 강남구청을 포함한 서울 일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가 막바지 몰리면서 지난해 말보다 약 10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20~30여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3월 하반기로 들어서자 하루 평균 2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게 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한 관계자는 "몇년 임대 등록을 신청할지를 정하고 등기본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중 하나를 미리 소지해 주택과에 방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후 민원과에 등록 접수한 후 일주일뒤 최종 등록증을 주택과에서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자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5일 가량 소요되고 있다.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인근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라면 서둘러야 한다. 늦어도 이날까지 신청해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안으로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청 외관 <사진=김신정 기자>

가급적 구청도 이번주까지 등록증을 발급해주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3월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기를 바라는 신청자들이 많아서다.

구청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 등록 기간 지체로 불안한 신청자는 구청 접수증만 들고 세무소로 바로 찾아가 해당주택에 한해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하다.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서초구청, 송파구청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구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문의 내용이 달라 서류 작성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관련부서의 전화통화는 거의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명씩 문의 전화가 걸려오다 보니 전화불통은 예사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담당인력을 추가 배치했는데도 막판에 신청자들이 몰리며 이마저도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와 다세대 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해 구청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막판까지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로 세금 압력을 받자 임대사업자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월 안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등록하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매매시 일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8년 이상 준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강남 세무서 관계자는 "4월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나 3월 이전보다는 신규 등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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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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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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