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6일 국회에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뉴스핌=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밴(VAN)사와 통신사 등을 부당이익을 취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국회가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밴사는 매장과 카드사를 연결해 카드단말기 결제를 대행 처리하는 업체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매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와 밴사와의 통신요금이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카드결제 한 건당 42.9원이 부과됐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통화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단말기 등에 1639 국번을 부여하고 자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건당 26.4원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는 지난 5년 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밴사와 통신사가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의 확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밴사들은 3차 착신까지 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1차 착신도 되지 않도록 설정했다"며 "이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한 건당 42.9원을 부담토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밴사들은 2012년부터 5년간 약 수 천억원 가량의 부당 매출을 발생시켜왔다"며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나이스정보통신 등의 통신사를 3월 26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밴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전기통신법에 삽입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 등을 전개해, 카드 결제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을 절감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년 3월 26일 밴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밝히고 처벌규정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