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부산 재건축 지역 위헌 소송 참여
[뉴스핌=김신정 기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리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측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전문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만큼 사법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이날 오전 11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종규 인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을 비롯한 총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라며 "소송 제기 시효가 이달 말까지로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초토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얻은 조합에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유예됐다.
이로 인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논란이 불거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은 제도 도입 2년 뒤인 지난 2008년 처음 터졌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을 낸 것.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번째 법리 싸움은 지난 2012년 벌어졌다. 2010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돼 몇몇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 특히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헌재에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같은 2012년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이 부과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6년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토지초과이득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헌재의 합헌판결이 내려진 것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당시에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어 국회에서도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번 소송에 운명을 건다는 입장이다. 우선 초과이익부담금 대상이 되는 단지들을 모두 결집해 위헌 소송에 참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이번 위헌 소송에 아직 대의원회 결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참여하지 못한 조합도 있다.
인본 관계자는 "1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최종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따로 2차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 위헌 소를 제기한 뒤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 토론회를 벌여 위헌요소를 지적하고 헌재도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추진한다면 좀 더 빠른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