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서 "사드 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 중단" 문제 제기
"1차 공여 사드 부지 32만여㎡ 공사도 사실상 중단"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부지 문제와 관련해 "미군에서 공여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며 "기지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70만㎡로 한·미 간 잠정적으로 협의가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은 "미군과 공여 부지 면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사드 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군은 이전 정부가 제시한 면적이 이보다 더 넓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에서 70만㎡ 이상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됐다"며 "저번에 1차 공여할 때 대략 70만㎡ 정도를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 70만 정도로 그렇게 미군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정식으로 문서가 오고 가고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시작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역시 미군 측이 사업계획서를 보내지 않아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적은 토지 상태, 장비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순서가 미국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해서 우리 측에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공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전체 공여부지 70여만㎡ 범위에서 2차 공여부지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이 미국 측에서 제공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 행정절차 이런 기간을 고려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해서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지난해 9월 70만㎡중 일부인 32만9000㎡에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6기 등을 배치한 데 이어 발사대 등 장비를 올려놓을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측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해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하며 입구를 막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어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드 반대 단체 때문에 기지 통이 막혀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장병도 헬기를 이용해 기지 출입을 하고 있고, 사드 반대 단체는 부식 차량만을 기지 출입에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