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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위기' 이명박 전 대통령, 1996년 총선 때도 다스 자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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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에 "1996년 총선에 다스가 여론조사 비용 내" 적시
MB, 1997년 선거법 위반 외 11번의 형사처벌 전력

[뉴스핌=고홍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996년 제15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에도 다스의 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15대 총선 당시 다스의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6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측근이었던 김유찬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보다 8000여만원을 더 지출했다고 폭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자금 역시 다스가 출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 정모 씨에게 선거사무소 경리 업무를 맡기고, 민간에 위탁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위탁한 뒤 그 비용을 다스가 지급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첫째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임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관련자들에게 허위 증언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다스와의 연관성을 부정했고, 결국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 받았다.

하지만 김유찬 씨가 폭로하지 못하도록 해외로 도피시킨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200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전력을 기재하면서 11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 1964년 6.3 학생운동 당시 소요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6개월 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서류 범죄기록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신고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없이 검찰 측과 변호인단만 출석해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변호인단이 출석 입장을 번복하면서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심리기일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부터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늦어도 23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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