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자치입법 늘고 재정도 강화'..분권시대 지방정부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헌법개정안에 추가
조직구성 위임·자치입법권 확대·재정강화 등 추진
"자치입법권 보장 더 긍정적..국가에 도움될 것"

[뉴스핌=김세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개헌안에는 서울 및 수도권이 비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도록 국가구조를 개선하는 과제가 담겼다.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차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에 답해야 한다”며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비대하고 지방은 낙후되는 현재 대한민국 구조는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의 명칭을 각각 지방정부와 지방행정부로 변경한 정부는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지방정부에 위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가법령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을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주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도 드물다. 자치행정권은 물론 자치입법권을 더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방정부가 교육, 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및 타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가졌고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등 정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선한 바 있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 연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분권과제 이행 부진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되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