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110억·횡령 350억 등 영장 분량 207쪽..반근혜의 2배
"개별 범죄 하나만으로 구속 불가피..증거인멸도 우려"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5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장관께 수사상황과 구속의 불가피성 설명드렸다"며 "(박 장관이)중앙지검에 구속영장청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이고, 그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으로, 각각 의 혐의가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범죄로 본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특검에 이 전 대통령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만 "나라를 위해 썼다"며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 박 전 대통령 구속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했음을 밝혔다.
검찰은 다스 실수요주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주주 설립과정 자금조달, 의사결정문제, 회사를 운영한 주요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 회사 수익을 누가 수취했는지 등 구분한 결과, 이 회사는 이명박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과정에서 대선을 앞둔 2007년말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포함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날 질문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 중 영장 청구에 대해 “저희는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와 발부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분량은 207쪽에 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92쪽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의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207쪽과 별도로 의견서는 1000쪽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