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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MB 구속영장 오늘 결단?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09:08

지난 주말 수사보고서 검토하며 숙고
혐의 엄중·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문 총장은 지난 주말 수사보고서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가 생긴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2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다스 의혹은 이 전 대통령 당선 전부터 제기돼왔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나타난 것으로 미뤄, 상당한 증거가 사라졌을 것으로 본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MB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4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은 14일 첫 재판에 출석해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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