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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 등 18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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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 뇌물·350억 다스 비자금 조성 등 적용
이르면 21일 구속여부 결정 전망
박근혜 이어 영장심사 두번째 전직 대통령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지난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에서 22일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금액은 총 11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다스(DAS) 소송비용 대납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4억원 등이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기관이 다스 소송을 돕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과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도곡동 땅을 둘러싼 차명재산 보유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에서 22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청구 이후 사흘 만에 열렸고 구속은 심사 이튿날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이관받아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수2부가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이시형 다스 전무,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을 소환조사했다. 또 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등에 대해 "나와 무관하다"며 "있더라도 실무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수수한 혐의는 유일하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6일 윤석열 서울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주말 동안 영장청구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겨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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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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