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펜스룰 명분의 여성배제 등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김영주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질문으로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이 7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해 독일의 카타리나 바를레이 연방여성가족부 장관이자 노동사회부장관 직무대리를 만나 여성고용문제를 논의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이를 위해 고용부는 채용과정 및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동부(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예방교육 실시도 독려하기로 했다. 모집채용시 남녀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위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조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매년 근로감독을 하는 사업장수는 대략 2만5000개”라며 "이른 시일 안에 600여곳의 성희롱·성차별 신고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