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국과 러시아 간 어업협상 타결로 전년보다 300톤 규모가 늘어난 대구·가오리 어획량이 확보됐다. 우리 원양어선도 5월부터 러시아 수역 조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어획할당량 3만6550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 측은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참석했다.
러시아 수역 조업도 <해양수산부> |
2018년 한-러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명태 2만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 수준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00톤(대구 200톤·가오리 100톤)이 추가 확보된 규모다.
입어료는 명태 370달러(톤당), 대구 431.2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 등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한국업체의 대(對)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추가 배정키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올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이 가능해진다.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한-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