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민주주의' 소속 A씨, 14일 오후 서부지검에 고소장 접수
"안 전 지사에 7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전성협에 세번째 피해자 제보도..추가 고소 가능성
[뉴스핌=김준희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장이 14일 오후 검찰에 접수됐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단이 14일 오후 4시쯤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내려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다.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2015년~2017년 사이 발생한 7개다. A씨는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소연을 하며 1년 넘게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알린 바 있다.
안 전 지사를 상대로 한 성폭행 고소는 지난 6일 정무비서 김지은(33) 씨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를 법적으로 돕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피해자의 제보도 있어 고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씨 측 오선희 변호사는 “저희는 두 번째 피해자만 대리하고 있어 추가 고소자에 대해선 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러온 A측 법률대리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검사들과 1시간 가량 만나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변을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라며 “긴급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검찰청 강력 지원제도 중 가능한 게 있는지 상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A씨는 검찰 협조 하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