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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대표 방패는 강훈..'BBK 특검 무혐의‘ 이끌어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6:06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변호인단 합류 불발
검찰에선 송경호·신봉수·이복현 나서
혐의 20여개...다음날 아침까지 조사 이어질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10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중이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20여개에 이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다스 미국소송비 삼성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훈(64, 사법연수원 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주축으로 이를 방어한다. 그 외에도 박명환(48, 32기)·피영현(48, 33기)·김병철(43·39기) 등이 함께 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2007~2008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및 BBK 검찰 및 특검 수사 때도 이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강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동기(65,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전 수석이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해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신봉수(48,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와 송경호(48, 29기) 특수2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조사한다. 또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이복현(46, 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힘을 보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전시간 동안)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혐의가 많고 복잡한 만큼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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