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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D-2'..검찰이 2달간 찾아낸 뇌물만 100억원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4:05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4:05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0억 등 뇌물 판단
14일 소환조사서 사실관계 입증 총력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파악한 뇌물수수 규모만 1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1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질문지 초안 작성 등 막바지 조사 준비에 한창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10억원 상당이다. ▲삼성 대납 다스(DAS) 소송비용 60억원(500만 달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설치하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팀은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지난달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또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이시형 다스 전무 등 일가도 차례로 불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소환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 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이같은 고강도 수사 끝에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무렵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60억원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삼성이 아무 관계없는 다스의 소송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인사청탁과 일부 민간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 이 돈이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자금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용됐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불법수수와 관련된 사실 관계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중견기업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청탁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근에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천헌금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4억원 갸랑을 건네고 앞자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번을 받았다고 봤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예상과 달리 기존 유력후보를 제치고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통해 뇌물로 의심하는 금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소환조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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