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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1년] MB 검찰소환 D-5..기업들도 수사선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07:10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08:55

검찰, 2016년 10월 특별수사팀 꾸려 박근혜 수사 시작
특검은 박근혜 직접 수사 끝내 실패‥청와대서 '문전박대'
검찰, '다스 실소유주 논란' MB 14일 소환..뇌물죄 핵심
다음 수사 대상은 MB에 엮인 삼성·포스코·롯데 등 기업들?

[뉴스핌=이보람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는 14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 전 대통령은 100억대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특검-다시 검찰로 이어진 박근혜 수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처음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두 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해 11월 20일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히면서 그의 기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 

이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하지만 법에서 보장한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끝내 실패했다.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가 특검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특검은 이듬해 2월 28일 활동을 마쳤다.

열흘 뒤 상황은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이 선고되는 순간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박탈당했다. 불소추특권도 더이상 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곧장 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닷새 만인 같은 달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이후 검찰은 31일 그동안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튿날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에도 검찰 조사는 계속됐다. 검찰은 4월 초 다섯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 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5월부터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유지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힘을 쏟았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MB 수사 전방위 확대‥기업들도 수사선상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검찰의 전직 대통령 수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지난 6일 소환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경우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등 친인척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특히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500만달러(한화 약 60억원)를 대납한 것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소환조사한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막바지에 달한 만큼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는 도곡동 땅을 사들인 포스코그룹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제2롯데월드 건립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추측할 만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롯데그룹 역시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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