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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무단점거'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8:19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
민노총·건설노조 조합원 십여명 불구속 입건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 마포대교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과 간부가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장옥기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2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장씨 등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퇴근시간 무렵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무단으로 장시간 점거하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다 경찰의 제지로 마포대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로 인해 이날 국회 앞 등 여의도 일대는 약 1시간 가량 교통이 마비됐으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8명(경찰·의경 15명, 노동자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와 전씨 외에도 불법 시위에 가담한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11일 밤 11시께 국회 담장으로보터 채 100m가 떨어지지 않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부근 높이 30m 광고탑에 올라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18일 동안 벌였다.

이들에게는 해당 광고탑 운영·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 등 나머지 인물에 대한 신병처리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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